광양민란

광양민란

[ 光陽民亂 ]

요약 1889년 9월에 전라도 광양에서 일어난 민란.

조선 말기인 1889년(고종 26) 9월에 전라도 광양현(光陽縣)에서 일어난 민란이다. 박창규(朴昌圭), 정홍기(鄭洪基), 박상룡(朴尙龍, 백지홍(白智洪) 등 광양 지역의 향리와 농민들이 현감의 탐학에 맞서 민란을 일으켜 정부에서 파견된 안핵사에게 민소(民訴)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동자들 대부분이 처형되었다.

민란의 경과

《조선왕조실록》의 1889년 10월 11일(음력 9월 17일) 기록에 따르면, 광양 지역에서 “인가를 부수고 관청 건물을 파괴하며 수령을 둥우리에 담아 내쫓고 나랏돈을 탈취”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해산하지 않는 민란이 일어났다는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가 올라왔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나주목사(羅州牧使) 김규식(金奎軾)을 안핵사(按覈使)로 보내 경위를 조사하고 주동자를 처벌하게 했다.

안핵사로 파견된 김규식은 11월 6일(음력 10월 14일)에 민란에 앞장선 정홍기(鄭洪基)와 박상룡(朴尙龍)을 효수하고, 박창규와 백지홍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조정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1890년 1월 19일(고종 26년 음력 12월 29일) 의정부(議政府)는 현감을 협박하여 쫓아내는 데 앞장선 박창규를 효수하게 했고, 그것을 방조한 좌수(座首) 김경문(金瓊文)과 호장(戶長) 박창휘(朴昶徽)를 유배하게 했다. 그리고 백지홍은 추가로 조사하게 한 뒤에 “교묘하게 기회를 엿보면서 교활한 계책을 꾸미고 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운 용도로 써 버린 죄”로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하지만 민란의 원인이 된 현감 김두현(金斗鉉)은 “뜻밖에 생긴 사건이므로 죄를 깊이 따질 것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민란의 의의

1889년의 광양민란은 광양현의 이방이던 백지홍이 형을 좌수로 앉히려다가 공금만 축낸 채 뜻대로 되지 않자 지역민을 끌어들이면서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감을 내쫓는 데 앞장선 박창규ㆍ정홍기ㆍ박상룡 등이 효수되는 처벌을 받은 데 견주어 백지홍이 유배형을 받은 데 그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은 민란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광양의 백성들이 현감의 탐학에 맞서 봉기한 뒤에 관아에서 농성을 하며 조사를 위해 파견된 안핵사에게 호소하려 했으나,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동자의 처벌로 끝나버린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지역의 토착세력인 향리가 민란과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조항목

우포청등록

역참조항목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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