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령

관용령

[ Toleration Act , 寬容令 ]

요약 영국에서 명예혁명의 결과 비국교도(非國敎徒)인 프로테스탄에게 어느 정도의 신앙상 자유를 인정한 법령.

넓은 뜻으로는 밀라노 칙령(勅令:313) ·낭트 칙령(1598)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유명사로서는 1689년 윌리엄 3세 때 영국 의회에서 성립된 종교령(宗敎令)을 뜻한다. 비국교도(非國敎徒), 특히 청교도(淸敎徒:Puritan)를 박해하기 위해 제정된 클래런던법(1661∼65)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혁명 후의 여론과 가톨릭 교도의 진출에 대한 반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가톨릭과 유대교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 여전히 비국교도의 공직 취업을 금한 ‘지방자치제법’(1661) 및 ‘심사법(審査法)’(1673, 1678)에 의하여 속박되었으므로, 이 관용령에 의해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차별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 그러나 신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차차 약화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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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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