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할당제

관세할당제

[ tariff quota system , 關稅割當制 ]

요약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無關稅) 또는 저세율(低稅率)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二重稅率) 관세제도.

일정한 수입량이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수요량에서 국내생산량을 뺀 양, 즉 필요 수입량을 말한다. 이 제도는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면서 당해 상품의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가능한 한 낮은 관세로 물자를 수입하고자 희망하는 국내수요자의 요청에 응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1930년대에 주로 스위스 ·독일에서 채용되어 수입삭감 수단과 통상정책상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에서는 관세법 제16조에서 특정 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수량까지는 기본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감(減)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 과세율에서 과세 가격의 l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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