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디

관디

요약 옛날 벼슬아치의 공복(公服).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말기의 우왕(禑王) 이전까지는 백관상복(百官常服)의 관(冠)으로 복두(幞頭)를 사용하였고, 우왕 때 중국 명나라 제도를 따라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사용한 것이 조선 말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신랑의 예복으로 이를 허용하였다.

단령이란 말은 둥근 깃이라는 뜻인데, 한국 고유 의복은 예로부터 곧은 것의 직령(直領)이었으나 고려 말에 당나라의 제도를 따른 뒤부터 이것을 단령이라 하여 백관들의 상용복인 공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관복에는 4가지가 있는데, 금관홍의(金冠紅衣)의 조하시(朝賀時) 예장(禮裝)인 조복(朝服), 보통 예장 흑단령(黑團領)인 시복(時服), 평시의 홍단령(紅團領)인 상복(常服), 몸이 가볍고 편이한 전복(戰服)인 융복(戎服) 등이었다. 단령은 깃을 둥글게 만든 것이 특색이며, 흑·홍·백·청·황의 5가지 색이 있다. 흑색·홍색의 2가지 단령 외에는 천례(賤隷)도 입었다고 한다.

흉배(胸背)는 단령의 직품(職品)을 표시하는 장식품인데, 조수문(鳥獸紋)으로 수를 놓아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는 것이다. 관복에 흉배를 사용한 것도 중국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한국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세종대왕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장문(章紋)은 알 수 없고, 1454년(단종 2)에 제정한 흉배제도는 대군(大君)이 기린, 왕자는 백택(白澤:사자와 같은 神獸),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기러기, 3품 이하는 한(鷳:꿩과 같은 새)이고, 무관 1품에서 2품은 호표(虎豹), 3품 이하는 곰이며 대사헌(大司憲)은 해표(獬豹:神羊)였다.

그 후 1734년(영조 10) 흉배제도가 달라져 당상관(堂上官)은학이고 당하관(堂下官)은 한으로 변경하였으며, 이것이 다시 고종(高宗) 때에는 문관은 학, 무관은 범으로 정해졌고, 당상관은 쌍으로 하고 당하관은 홑으로 바뀌었다. 또 관복에는 직품을 표시하는 혁대를 띠었는데, 이것을 품대(品帶) 또는 관대(冠帶)라 한다.

이 품대제도는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품대가 있었는데, 1275년(충렬왕 1) 장복(章服) 개정에 재추(宰樞) 이상은 옥대, 6품 이상은 서대(犀帶:물소뿔띠), 7품 이하는 흑대(黑帶)이던 것이 우왕 이후로는 명나라 제도를 따라 금·은·뿔 등을 사용하였다. 신발로는 목화(木靴:大靴)를 신었다. 목화는 신의 목이 길고 겉은 검은색 우단이며, 안은 흰 융을 대었고 밑창은 가죽인데, 솔기에는 붉은 선(襈)을 두른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신랑이 사주를 보낼 때 장제(章製)라 하여, 옷의 품과 치수를 적어 보내면 신부집에서 신랑의 옷을 한 벌 마련하였다가 혼인날 초례를 마치고 신부집에서 새로 마련한 옷과 갈아입는데, 이를 '관디벗김'이라고 한다.

참조항목

관복

역참조항목

공복, 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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