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
[ 朝服 ]
- 요약
관원이 조정에 나가 하례(賀禮:朝賀)할 때 입던 예장(禮裝).
《》 <여복지(輿服志)>에 보면 의종(毅宗:재위 1146∼1170) 때 백관의
조복제도를 만들어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매월 3대 (朝賀) 때 입는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제도는 기술되어 있지 않고, 조선의 《(經國大典)》에
이르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9품의 모든 관원은 붉은 생초(生綃)로
만든 적초의(赤綃衣)와 적초상(赤綃裳)을 입고 (蔽膝)을 늘어뜨리며, 관품에 따라
각기 다른 관(冠) ·대(帶) ·홀(笏) ·패옥(佩玉) ·말(襪:버선) ·화혜(靴鞋)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조복은 관원의 제복인 공복(公服), 평상시에 입던 상복(常服)과 구별되며, 정월
초하루와 동지 외에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왕 ·왕비 ·왕세자의 생일 때 거행되던
조하의 예복으로 입었다. 이 조복제도는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3월 서양식으로
공사(公私)예복이 개정될 때까지 근 500년간 시행되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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