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

관기

[ 官記 ]

요약 임관이 확정된 관원에게 주던 사령서(辭令書).

관직과 관작(官爵)을 수여할 때 주는 임명장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왕명(王命), 제서(制書),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관교(官敎), 《경국대전》에서는 고신(告身)으로 통일하였고 대한제국 때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인 관료 정치의 유산으로서 그 권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교지통을 사용하였다.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과 관작 이외에도 자격·시호·토지·노비·특전 등을 함께 내려주었다. 또한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 진사시에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내려 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鄕吏)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諡號)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참조항목

고신,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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