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행

공행

[ 公行 ]

요약 중국 청나라 때 광저우[廣州]에서 서양인과 무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상인조합.

본래는 가격결정을 위한 연합을 뜻하며, 민간에서는 양행(洋行)이라고도 하였다. 1760년대에 결성하였으며, 이 조합의 상인들을 행상(行商)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인집단이 13개라고 하여 13행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4개 정도였다. 명나라 때부터는 공행과 외국 상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광둥십삼행[廣東十三行]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수출품인 차와 비단, 수입품인 면화와 모직물 등을 거래하였다. 그 대신 정부에 큰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외국 상인들의 행동을 관리, 감독하였다.

광저우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공행의 보증을 얻어야 하였는데, 이러한 책임을 맡은 공행을 보상(保商) 또는 보행(保行)이라고 하였다. 외국 상인들은 보행과만 접촉하고 광둥십삼행 안에서만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관청에 진정할 때도 품(稟)이라는 서식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였다.

공행은 광둥무역체제의 중심세력으로서, 서양인들의 무역 확대에 큰 장애가 되었는데, 1842년 아편전쟁 뒤 체결한 난징조약으로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광둥십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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