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

공업진흥청

[ 工業振興廳 ]

요약 공업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통상산업부장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구분 중앙행정부서
설립일 1973년
설립목적 공업진흥
주요활동/업무 공업기술 진흥, 공산품 품질관리, 공업표준화, 계량 및 수출공산품 검사

1973년 1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상공부 외국(外局)으로 설치했던 표준국과 중앙계량국 및 광업등록과를 통폐합하여 신설하였다. 1996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으로 통폐합되었다.

공업기술의 진흥과 공산품의 품질관리·공업표준화·계량 및 수출공산품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청장(정무직)과 차장(별정직 1급 공무원) 각 1인이 있고, 총무과·공보담당관실·기획관리실·기술지도실·감사담당관실·비상계획담당관실·품질관리국·표준국·기술자원국·검사국 등이 있다. 청장 밑에는 공보관,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기술지도관·감사당당관·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두고 있다.

기술지도관은 공산품의 품질향상·기술지도·기술연구개발·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품질관리국은 공산품의 품질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제 실시 업무와 전기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제품의 형식승인, 제조업의 허가 및 판매, 사용과 소비자보호업무를 관리한다.

표준국은 공업표준화와 계량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며 공업표준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 및 표시허가제를 실시하여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추구하며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기 제작, 판매 및 계량증명업을 지도 감독한다.

검사국은 수출공산품의 품질검사를 통해 한국수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를 유지하며 공산품검사기관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