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공업표준화법

[ 工業標準化法 ]

요약 합리적인 공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1. 9. 30, 법률 제732호).

표준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다. 공업진흥청에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는 공업표준심의회를 둔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공업표준의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라 한다.

공업진흥청장이 광공업품의 품목이나 가공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규격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품목이나 가공기술에 대한 규격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공업표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으로 한다.  

공업진흥청장은 광공업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부품 또는 소재의 사용·규격통일 및 단순화에 대한 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의 제조를 조성한다. ··정부투자기관· 및 의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의 조달, 및 시설공사 등에 있어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5장 2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산업표준화법(전문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8호)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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