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부합록

곡부합록

[ 穀簿合錄 ]

요약 1776년(정조 즉위년)에 중앙 및 지방의 관청과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곡물의 수를 조사 보고하게 하여 정리한 책.
구분 필사본
시대 조선 정조 원년(1776)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필사본. 10권 10책. 《국곡총록(國穀總錄)》이라고도 한다. 제2, 3책은 없어져 8책만이 국사편찬위원회와 규장각도서에 있다.

전정 ·군정 ·환곡을 통하여 거두어들인 쌀 ·콩 ·잡곡 등 각종 곡식을 그 성격과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제1책은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호조에서 관장하는 전세, 선혜청의 대동(大同), 균역청의 면세결(免稅結), 서울의 여러 군부대의 군보(軍保) 및 둔전에서 거두는 곡식, 호조 원창(元倉) 및 군향(軍餉) 환곡, 상진청(常賑廳) ·비변사 등에서 관할하는 환곡, 통영의 곡식, 선혜청의 저치미(儲置米), 균역청의 군작미(軍作米) 등 곡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뒤 도(道) ·부(府)별로 각종 곡식의 합계를 산출하였다. 기재 양식은 쌀 ·좁쌀 ·콩 ·잡곡별로 거두어들인 양[收捧]과 해마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양[未捧]을 기록하고, 이어 해마다 징수하지 못한 양과 창고에 남아 있는 양을 기록하였다.

제2책부터는 각론에 해당되는데, 앞서 도 ·부별로 기재한 내용을 군(郡) ·읍(邑) ·진(鎭) ·도(島) ·역(驛) ·목장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이 작성된 시기의 국가재정의 총규모, 각종 부세(賦稅)로 징수하는 곡물의 내역,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청 ·군대의 환곡 운영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보다 20여 년 후 편찬된 《곡총편고(穀總便攷)》가 이 시기 환곡제가 본래 창고 곡식의 일정량을 남기고 분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전부 분급해가는 추세를 보여주는 데 비해, 이 자료는 환곡을 관리하는 관청별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곡식을 창고에 남아 있는 수효와 민간에 분급하였다가 받아들이지 못한 수효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두 책을 비교해보면 18세기 말 환곡제 운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참조항목

곡총편고

역참조항목

정조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