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부합록
[ 穀簿合錄 ]
- 요약
1776년(정조 즉위년)에 중앙 및 지방의 관청과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곡물의 수를 조사 보고하게 하여 정리한 책.
구분 | 필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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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정조 원년(1776) |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
필사본. 10권 10책. 《국곡총록(國穀總錄)》이라고도 한다. 제2, 3책은 없어져 8책만이 국사편찬위원회와 규장각도서에 있다.
전정 ·군정 ·환곡을 통하여 거두어들인 쌀 ·콩 ·잡곡 등 각종 곡식을 그 성격과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제1책은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호조에서 관장하는 전세, 선혜청의 대동(大同), 균역청의 면세결(免稅結), 서울의 여러 군부대의 군보(軍保) 및 둔전에서 거두는 곡식, 호조 원창(元倉) 및 군향(軍餉) 환곡, 상진청(常賑廳) ·비변사 등에서 관할하는 환곡, 통영의 곡식, 선혜청의 저치미(儲置米), 균역청의 군작미(軍作米) 등 곡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뒤 도(道) ·부(府)별로 각종 곡식의 합계를 산출하였다. 기재 양식은 쌀 ·좁쌀 ·콩 ·잡곡별로 거두어들인 양[收捧]과 해마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양[未捧]을 기록하고, 이어 해마다 징수하지 못한 양과 창고에 남아 있는 양을 기록하였다.
제2책부터는 각론에 해당되는데, 앞서 도 ·부별로 기재한 내용을 군(郡) ·읍(邑) ·진(鎭) ·도(島) ·역(驛) ·목장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이 작성된 시기의 국가재정의 총규모, 각종 부세(賦稅)로 징수하는 곡물의 내역,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청 ·군대의 환곡 운영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보다 20여 년 후 편찬된 《곡총편고(穀總便攷)》가 이 시기 환곡제가 본래 창고 곡식의 일정량을 남기고 분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전부 분급해가는 추세를 보여주는 데 비해, 이 자료는 환곡을 관리하는 관청별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곡식을 창고에 남아 있는 수효와 민간에 분급하였다가 받아들이지 못한 수효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두 책을 비교해보면 18세기 말 환곡제 운영의 변화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