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高壓─安全管理法 ]

요약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 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 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3. 12. 31. 법률 제3703호).

고압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나 특정 고압 가스 사용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용기 등의 제조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압 가스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고압 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은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시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시설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는 사업개시 전 또는 특정 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당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은 정기 또는 수시로 당해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기 등은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와 안전 관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및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설립하며, 그 공사에 가스안전기술 심의위원회를 둔다.

4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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