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이양

경찰권이양

[ 警察權移讓 ]

요약 1910년(융희 4) 대한제국이 일본에 경찰권을 이양한 일.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암살되자, 일본은 한국 병탄(倂呑)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국권피탈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항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한국의 경찰권을 일본 통감부(統監府)가 완전히 장악하게 하였다.

이토의 후임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은 통감부 참여관(參與官) 이시즈카[石塚]를 시켜 한국의 총리대신 서리(署理) 박제순(朴齊純)과 협의하여 1910년 6월 24일 한국경찰권 위탁각서를 체결, 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정부는 한국의 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의 재정(財政)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경찰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경찰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고, 특히 한국 왕실(王室)의 경찰사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의 궁내부(宮內部) 대신이 일본경찰의 당해(當該) 주무관(主務官)과 임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권이양으로 한국 전역의 경찰권은 일본이 설치한 경무총감(警務總監)의 지휘하에 들게 되었고, 각 도(道)의 경찰도 즉각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어, 헌병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일본은 주한 일본헌병을 800명에서 2,000명으로 급히 증원하였다.

일본은 앞서 1907년 10월에 있었던 한국의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 박탈만으로는 한국민의 항일운동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경찰권도 빼앗아갔다. 한국정부는 경찰권을 빼앗긴 다음에도, 일본정부에 대하여 경찰의 유지비로 2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참조항목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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