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 economic democracy , 經濟民主主義 ]

요약 경제생활에서 민주적인 요구 ·정책 ·제도를 실현해 나가려는 사상이나 제도.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 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나 이것은 18∼19세기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수반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산(無産)대중의 세력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20세기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여러 폐단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각국의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조항의 설치, 사유재산권의 제한 또는 의무화 등의 규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으로, 완전고용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또 하나는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나 단계에서 근로자들이 이익분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산업민주주의의 주장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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