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건축협정

[ building agreement , 建築協定 ]

요약 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협정으로, 당사자에 의한 자율적 건축제한인데, 당해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거나, 녹지(綠地)를 조성하거나, 재개발(再開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이용된다.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에 또는 일정지역의 주민 사이에 체결되는 건축물의 부지(敷地)·위치(位置)·구조(構造)·용도(用途)·형태(形態) 또는 건축설비(建築設備) 등의 기준에 대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거나, 녹지(綠地)를 조성하거나, 재개발(再開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협정은 당사자에 의한 자율적 건축제한이고,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의미를 가지며,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협정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구역, 건물의 외벽·지붕·창호·담장 등의 형상·재료·질감, 건축물의 용도, 협정의 유효기간 및 협정위반이 있을 경우의 조치를 정한 건축협정서(建築協定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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