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건축선

[ building line , 建築線 ]

요약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기둥·문·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관청이 설정·고시한 선을 말하는데, 예들들어 도로의 폭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폭(所要幅)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후퇴한 선이다. 

면선(壁面線)이라고도 한다. 도로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되는데, 다만 도로의 폭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폭(所要幅)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의 선로부지(線路敷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정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2∼4m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는데, 도로의 교차각이 90° 이상, 120° 미만이고 교차되는 도로의 폭이 6∼8m이면 3m, 폭이 4∼6m이면 2m 후퇴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참조항목

기둥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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