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철자법준거조선어법

개정철자법준거조선어법

[ 改定綴字法準據朝鮮語法 ]

요약 박상준(朴相埈) 편저의 조선어법책.
구분 조선어법책
저자 박상준(朴相埈)
시대 1932년

국판. 반양장. 서문 ·목차 6면, 본문 204면, 총 210면. 1932년 평양(平壤) 동명서관(東明書館) 간행.

이 책은 저자가 중등학교 조선어법교수 초안을 다년간에 걸쳐 여러 번 수정한 것을 엮은 것인데, 표기법은 1930년 2월 조선총독부에서 세 번째로 개정한 ‘조선어교과서철자법(朝鮮語敎科書綴字法)’을 준용하였다.

전편(全篇)을 세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제1편 정음(正音)에서 모음 ·자음 ·전음에 대하여 논하고, 제1편 부록에는 앞에서 말한 세 번째로 개정한 철자법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제2편 단어의 품사 분류에서는 제1장 총론에서 단어와 품사에 대하여 개괄하고 이를 체언과 용언 및 조언(助言)으로 분류하여,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은 동사 ·형용사, 조언은 부사 ·접속사 ·감동사 ·조사의 9품사를 설정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그 중 조사(助詞)는 “체언의 운용부(運用部)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골(枯骨)의 산재적으로 분리하여 설명치 아니하고 유기체의 동작적(動作的)으로 체언부(體言部)에서 체언의 운용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제2장 체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 ·지정사(指定詞)는 ‘체언의 운용(運用)’에서 설명하였다. 제3장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용언의 활용에 대하여 논하고, 제4장 조언에서 부사 ·접속사 ·감동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편 구어(句語:문)에서는 그 성분 ·복성분(複成分) ·성립 ·부분 ·종류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히 문법 용어에 대하여 단어를 ‘낱말’, 품사를 ‘씨’라고 병기(竝記)한 외에 체언을 ‘몸말’, 용언을 ‘풀이말’, 조언(助言)을 ‘도움말’이라 병기하고, 또 품사도 각각 이름씨(명사) ·대이름씨(대명사) ·셈씨(수사) ·움직씨(동사) ·어떠씨(형용사) ·꾸밈씨(부사) ·이음씨(접속사) ·느낌씨(감동사) ·토씨(조사) 등으로 병기하였다.

참조항목

문법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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