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통용력

강제통용력

[ 强制通用力 ]

요약 화폐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통용되는 힘.

외국화폐가 사실상 유통되는 것과는 법률상 구별된다.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 또는 외국의 화폐는 ‘통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사실상 유통되는 외국화폐는 ‘유통’이라는 용어를 써서 구별한다.

한국에서는 화폐의 발행권을 한국은행만이 가지는데,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력)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 내의 유일한 법화(法貨)로서 공사(公私) 일체의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강제통용력의 효과로서 민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으로 한국은행권이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을 때는 수령지체(受領遲滯) 효과가 생긴다(민법 400조).

또 금종채권(金種債權: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의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경우에 채권의 목적인 특종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는 다른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변제해야 한다(민법 376조).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207∼213조)에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국 및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화폐 등을 행사·취득·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강제통용과는 달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사실상 유통되는 화폐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통화 등을 행사·취득·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 등을 구별하여 규정·처벌하고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