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치

강제조치

[ enforcement measures , 强制措置 ]

요약 집단적 안전보장기구가 침략행위 등에 대해 취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제재조치.

넓은 의미의 강제조치는 일체의 집단적 안전보장기구에 의한 제재조치를 뜻하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에 의한 제재조치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일반적 집단안전보장기구’인 국제연합에 의한 제재조치만을 뜻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조치가 발동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⑴ 강제조치 발동:국제연합이 안전보장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해야 한다(헌장 39조). 그 결정을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을 헌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스스로 행하는 경우, 사무총장으로부터의 주의의 환기에 의한 경우(99조), 총회의 주의의 환기에 의한 경우(11조 3항)가 있다.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35조 1항). 한편 비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35조 2항).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의 정의 규정은 헌장에 없으며, 헌장은 이의 판단을 안전보장이사회의 자유에 일임하였다.

⑵ 평화유지를 위한 권고: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 등의 존재를 결정하여도 반드시 강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 유지를 위하여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39조). 이 권고는 당사국에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⑶ 잠정적 조치: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는 권고하거나 또는 헌장 제39조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국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동원의 정지, 군사행동의 일시적 중지, 철병, 중립지대의 설정 등이 포함된다(40조). 이 잠정조치는 규정의 순서로 보아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 등의 존재를 결정한 뒤에 행하는 것 같으나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취할 수도 있다.

⑷ 비군사적 조치:이 조치로서 어떠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것인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41조). 헌장 제41조는 경제관계 및 철도·해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기타의 운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차단 및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적용이 가맹국에 요구된다. 가맹국은 이 요구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⑸ 군사적 조치:이 조치는 가맹국의 육·해·공군에 의한 시위, 봉쇄 기타의 조치를 포함하는 군사적 행동이다(42조). 이와 같은 조치도 이사회가 결정하고 가맹국에게 그 적용을 요구한다. 가맹국은 그에 좇을 의무를 진다. 국제연합은 자신의 군대는 없으므로 이 조치는 가맹국의 군대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국제연합은 가맹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가맹국의 군대를 확보한다(42조 3항). 안전보장이사회는 가맹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가맹국이 제공할 병력의 수와 종류, 출동준비 정도, 일반적 배치를 정하고 또 가맹국이 제공하는 편익과 원조의 성질도 규정하여 둔다(42조 2항). 긴급한 군사조치를 위하여 공군부대를 준비해 둔다(45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병력을 사용함에는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와 조언을 받는다(47조). 군사참모위원회는 5대국 참모총장이나 그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이다. 6·25전쟁에 대한 국제연합군의 출동은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조치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헌장상 근거 없는 것으로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