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헌장

[ 憲章 ]

요약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준칙(準則)이라는 뜻으로, 시민헌장 ·어린이헌장과 같이 쓰이는데, 국제법에서 사용될 때에는 Charter의 역어(譯語)로서 조약의 일종.

주로 국제기관의 설치의 경우에 쓰이는데, 국제연합헌장 ·국제노동헌장 ·국제원자력기구헌장 등의 예가 있다. 예외로, 대서양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측의 정책표명이지, 조약은 아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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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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