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참모위원회

군사참모위원회

[ Military Staff Committee , 軍事參謀委員會 ]

요약 1946년 설립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구.
구분 위원회
설립일 1946년
설립목적 국제평화 안전유지
주요활동/업무 국제연합의 군사적 문제에 대한 조언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 대표자들로 구성되고, 그 이외의 가입국도 위원회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와 제휴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주요 임무는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군사적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거나 원조하는 일 등이다.

군사참모위원회의 임무 중 군축 문제는 그 후 국제연합군축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사실상 제외되었다. 1946년 2월 이래 거듭된 회의를 통하여 강제조치를 위한 특별협정(국제연합헌장 43조) 작성에 착수하였고, 1947년 4월 국제연합군 조직에 관한 41개조로 된 기본원칙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상임이사국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였다. 그 후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그 기능은 정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