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

감항능력주의의무

[ 堪航能力注意義務 ]

요약 선박이 보통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의의무.

해상운송을 위하여 해상운송인이 제공하는 선박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감항능력이라 하며, 그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는 해상운송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의무이다. 이 의무는 헤이그규칙에서 해상운송인의 기본적·대표적 의무로 규정되었다.

선박의 감항능력은 당해 운송계약에서의 해상위험, 항해의 성질, 항해기간, 항로, 계절, 선박의 종류·구조, 운송품의 종류·성질 등의 여러 가지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한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선박의 감항능력의 담보, 필요한 선원의 승선 및 선박의장과 필요품을 보급하여야 하는 운항능력의 담보, 선창·냉장실·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그에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하는 적하능력의 담보에 있다.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헤이그규칙이나 영미법(英美法)상의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본다.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의 시기는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에 따라 발항시(發航時)로 한다(794조). 발항시라는 것은 최초의 항에서 운송물의 적재를 개시한 때로부터 선적항을 발항할 때까지를 말한다. 선박소유자를 비롯한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장 기타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에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796조). 선박소유자 등이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자(傭船者) 또는 송하인(送荷人)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95조).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무효이다(799조). 그리고 해상보험자(海上保險者)는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706조).

항공기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항공법 제15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참조항목

선박, 항해, 해상법

역참조항목

감항능력, 감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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