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채기금

감채기금

[ sinking fund , 減債基金 ]

요약 채권의 상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

감채기금은 국 ·공채의 경우와 사채(社債)의 경우가 있다. 국 ·공채 상환을 위해서는 경상수입 중에서 매년 일정액의 자금을 적립하고 관리운용하여 상환시에 다액의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지 않도록 기금을 설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각국에 파급되어 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는 제도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D.리카도는 공채상환의 재원은 국가의 세출을 초과하는 조세수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의 존재는 이 사실을 오인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낭비적이게 하고 경비팽창과 공채발행 과다를 조장시킨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사채의 상환에도 일반적으로는 다액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매기 일정액을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자금을 준비한다. 감채기금은 매기 적립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이자 등 기금이 가져다 주는 수익으로도 증액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감채기금 적립이 기채회사에 강제되어 있는 사채를 감채기금부사채라고 하나, 사채는 그 상환자원을 다시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