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제도

감찰제도

[ 監察制度 ]

요약 관리의 부정부당(不正不當)한 업무집행을 지적, 탄핵하던 제도.

근대국가에서 감찰의 목적은 행정운영상의 합리성, 경리회계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따지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 감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리의 소행과 풍기(風紀)는 물론, 일반 서민의 풍속까지 모두가 그 대상이 되었다. 진(秦)나라 때에는 중앙에 어사대부(御史大夫)를 두고, 지방에는 감(監)을 두었으며, 전한(前漢)의 무제(武帝) 때에는 국내를 13주로 나누고 여기에 자사(刺史)를 파견하여 지방관리를 감찰하였다. 후한(後漢) 초기에는 감찰기관으로서 어사대(御史臺)를 두고, 그 장관을 어사중승(御史中丞)이라 하였으며, 수(隋)·당(唐) 시대에도 어사대부를 장관으로 하는 어사대를 두었다.

송(宋)나라 때에는 대원(臺院)·전원(殿院)·찰원(察院)의 3원제도를 정하여 중앙관리의 감찰을 분담하는 한편, 찰원에는 감찰어사(監察御史)를 두었고, 지방에는 안무사(按撫使) 등 이른바 감사(監司)가 감찰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요(遼) ·금(金) ·원(元) 시대에도 어사대 제도가 있었으며, 명(明)나라 때에는 어사대를 도찰원(都察院)이라 고치고, 어사대부를 도어사(都御史)라고 개칭하였다. 청(淸)나라도 대략 명(明)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나, 지방의 총독(總督)·순무(巡撫)는 도찰원의 도어사 등을 겸임하여 그 자격과 권한에 의하여 규찰·탄핵하였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중국의 제도를 본떠 사헌부·어사대·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의 감찰기관을 두었는데,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고, 관원도 대부(大夫)·중승(中丞) ·시어사(侍御史)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감찰어사 ·감찰사헌(監察司憲) ·대사헌 등 많은 이름이 사용되었다.

참조항목

사헌부, 어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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