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 彈劾 ]
- 요약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들이 시정(時政)의 잘못과 관리의 비위를 들어 논박하던 일.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을 어긴 관원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탄핵은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나 뚜렷한
근거 없이 소문에만 의지하여 행하는 풍문탄핵도 종종 이루어졌다. 이는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
탄핵을 받으면 그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이 중지되고,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경력에 치명적인 흠이 되었다.
탄핵활동은 그 직무와 관련되어 면책의 특권을 누렸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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