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감찰

[ license , 鑑札 ]

요약 경찰허가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공증(公證)의 뜻으로 교부되던 표찰(標札).

어떤 영업(營業)이나 행위를 공인(公認)한 표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허가하여 적법하게 일할 수 있게 발행하는 표찰(標札)이다.

주로 관청 등 공적인 기관이나 동업조합(同業組合) 등에서 발부한다. 실정법에서는 허가증 ·면허증 또는 면장(免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형식은 신청에 의하고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정한 형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때가 많다.

절차적 요건으로 신청과 수수료 ·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형식적 요건으로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증명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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