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법학

감정법학

[ 感情法學 ]

요약 자유법론(自由法論)의 지나친 태도를 비난 또는 경고하는 뜻에서 사용되는 말.
원어명 Gefühlsjurisprudenz

법규의 개념구성을 경시하고, 법관에게 무제한의 자유재량을 인정하려고 한 자유법론이 법의 운영을 주관적 감정에 맡김으로써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을 해치고, 심지어는 법학의 논리적 과학성까지도 부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여된 경고적인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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