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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피하려다 사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4 14:3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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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앞서가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피하려다 기둥에 부딪쳐서 차량 앞부분이 좀 파손됬는데 이럴땐 보험사에 신고 접수 해야될까요? 아니면 경찰서로 신고먼저 접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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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들고 경찰서 사고조사계 방문접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