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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 관련 조언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08 17:00 댓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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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사고를 내심(할머니 대상)

* 블랙박스 확보 X

2. 사고 후 처리 미흡

* 집에 모셔다 드리고 명함 드리고, 골목길이다보니 차를 다시 세워놓으러 갔다온 사이 문이 닫혔고, 이 후 안열어줘서 접촉 못 함

** 이 후 몇번 해당 집에 찾아갔으나 접촉 못 함(CCTV 등 증거 X)

3. 경찰서에서 연락 옴 (뺑소니 접수)

* 할머니 -> 자식 통해서 뺑소니 처리 관련 업체로부터 신고한 것으로 추정(사고 : 광주광역시, 신고접수 : 경기 성남시)

** 경찰서 통화 간에 위 사실(명함 드렸고 몇번 찾아갔으나 접촉 실패)

*** 경찰측에서는 사고조치 미흡으로 뺑소니 해당되니 합의를 하셔라고 함

4. 보험 접수

* 사고일 D일(월)요일, 경찰서연락 D+4일(금)요일,

보험접수 D+7일(월)요일

5. 이후 사고자 주변인에게 연락 옴(뺑소니 관련 처리 전문업체로 추정)

* 사고자측 : 700만원 합의금 요구

-> 400만원 까지밖에 합의를 못할것같다고 함

** 사고자측 :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

-> 한달 뒤 연락와서 400에 합의하자고 함

6. 경찰서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정(이번주 목요일)

여기까지가 제 아버지(사고가해자) 관련 내용 입니다.

혹시 위와 관련 된 상황일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합의자 측에서 요구한대로 해야될지..

합의를 안한다면 법적 조치(법원판결) 등 해야되는 상황인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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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12대중과실이라서 합의 무조건 해야하는거 아닌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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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인이 격은 그대로이긴합니다형님
안타깝게도 합의 안하시면 안되요
공탁하기에는 금액이 높지않기에 합의안하시면 더더욱 안되세요 합의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담당조사관에게 합의했다  말씀하시면 사고당한분 출석 한번하시고 사고 합의 되었다 로판명되시면 다끝나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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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의무사항 아니나 안 할 시 형량 증가 예상 특히 가중처벌 또는 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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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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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공판 진행중이니 결과 나오면 공유드리던가 해야겠네요
상대방이 음주로 가해자인데 형사 합의 관심 안 보이고 법대로 하겠다 하길래 놔뒀고 음주 수치가 높아 정식 공판 일정이 잡혀 현재 진행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보사나 변호사 알아봤을때 형사합의는 개인의사가 중요하지 필수는 아니며 한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이 작아질순. 있으나 처벌은 받아요
이때 공탁제도가 있긴하나 공탁금에 따라 판사가 판결내릴때 참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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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후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 내면 종결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건 의무가 아니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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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자체가 증거가없으니….
뺑소니라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