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에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 전세 들어와도 되나요?? > 질문 답변

제 집에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 전세 들어와도 되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08 15:30 댓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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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안한 부부입니다.

3년전 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제 명의)

같이 살고있는 와이프가 전세자금대출 일으켜서

전세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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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거 대출 상환하기
좋은방법이네요...? 문제되는거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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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지가 이집에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고 여친이 세대주에요... 그래도 가능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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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됩니다 님이 갭으로 사고 여친이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면 max로 레버리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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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지가 이집에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고 여친이 세대주에요... 그래도 가능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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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하고싶으나 그정도의 씨드머니가없거나 대출이안될때 다른사람이 전세대출받아서 전세보증금 넣어주면 매매가랑전세금차액만 집주인이 있으면되는상황이니 갭투자가 가능해지죠 거기다가 실제로는 부부니 그집에 거주하게되면 거주지도 해결이 되니 좋겠죠 대신에 전입신고이런건 안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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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명의가 작성자분인데 왜 세대주가 여친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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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거주지에서 청약 넣게해주려구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