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룸 월세 1년 계약 연장을 처음으로 부동산 안끼고 했는데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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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기존 1년, 2년차때는 부동산 끼고 서로 계약서 쓰고 부동산한테 복비 주고 했는데
이번에 집주인께서 부동산 끼지 않고 하자고 하셔서
기존 2년차때 썼던 계약서에 날짜를 수기로 긋고 새로 작성하고, 도장 서로 다시 찍고 오늘날짜 밑에다 적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따로 주민센터가서 신고해야 하는경우가 있나요?
보증금, 월세 등 조건은 그대로 입니다.
부동산 안끼고 계약 연장이 처음이라 주의점이라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