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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장심사 아시는 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10 17:0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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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과 다녀와서 망막변병이라는 증상을 처음 발견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거든요. 13만원 정도인가 청구했는데 이거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설계사 없이 실손만 다이렉트로 가입했는데 뭘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가입한지 한 두달 정도 밖에 안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알릴 의무 고지도 전부 다 했고 전에 안과 쪽으로 갔던건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처음으로 녹내장 관련해서 검진 받아본게 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검사가 녹내장검사인줄도 몰랐어요.

여하튼 그 이후로 처음 받은 병명인데 녹내장하고도 다르고요. 저도 망막에 이런 일이 생긴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이거 가지고 알릴 의무 위반했다고 치부될 수도 있으려나요? 그리고 좀 찾아보니 만나서 서명해야한다는데 혼자라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실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가입 3년이내 첫청구시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해서 현장심사 진행될수 있구요. 알릴의무 해당하지 않으면 상관 없어요. 예를들어 5년이내 7회이상 치료일때 동일내용으로 6번간거 고지 안한건 아무상관없습니다. 3년전에 검사 한번 받은거면 문제될건 없을거 같습니다. 검사를 받고 수술이나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여러번한거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