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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소장을받았는데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09 19:00 댓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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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인데 여럿같이 놀러가셔서

사탕을 한분한테 노나먹자 드렸는데

그분이 그사탕먹고 이가 깨졌다면서

240만원을 지불하라고 소장이왓는데..

이거 대처를 어케해야되나요?

말도안되는건같은데 변호사 사무실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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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끼고 관짝 가셔야할 분이 또 사람 하나 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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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직접봣는데 진심 이빨싹뽑아드리고싶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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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서 제대로 다투시고 님니 오히려 위자료 소송 걸어서 남은 연금마저 다 뺏어버리세요. 얼마 안남은 인생 저렇게 살고 싶나 진짜 화딱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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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먹든 깨먹든은 먹은 사람 잘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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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깨먹으라고 줘팬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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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죠 ㅋㅋㅋ사탕을 빨아먹어야지 지가 깨물어쳐먹었으면 본인 잘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