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영상이 없어도 경찰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물피도주) > 질문 답변

블박영상이 없어도 경찰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물피도주)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3 23:3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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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량이 긁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골목주차라서 상시녹화로 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블박 충격된 영상이 없는데 하필이면 보조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아침 3시간 동안 녹화된 영상이 없어요. 이 3시간 동안 어떤 차량이 제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지정된 주차선을 넘어서 차량이랑 엄청 가깝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골목 평행주차) 이상한 사람 다있네 생각하고 아침에 너무 바빠서 확인도 못하고 넘어갔다가 저녁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던 차량이 너무 의심스러운거죠. 방금 제 차량이 긁힌곳이랑 의심차량의 튀어나와 있는곳(상대도 긁혀있음)의 높이를 비교해보니까 50cm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구요...

빛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보면 더 심해요..

근데 문제는 영상이 없다는건데,

바로 옆에 스마트보안등이 있었습니다(구청cctv). 그래서 전화해서 문의하니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지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정확한 증거 없이 이런 정황으로 의심이 된다는 말로만으로도 사건 접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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