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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이사갈때 질문입니다ㅜ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2 18:00 댓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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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이 처음이라 질문드려요 ㅜ

지금 살고있는 집이 1년계약이였는데 구두로 2개월 더 살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기 한달 전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전화드리니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더군요..

근데 대학가고 이제 입학할때라 잘 안구해질꺼라며 ㅠㅠ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세입자 알아봐주신다 하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집주인분이 무슨 수수료?내야한다던데 무슨 수수료인가요? 복비?

2.세입자 안구해지면 월세 계속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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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위반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횐님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2. 계약갱신권 사용시 퇴거를 말한 날 3개월 이후에는 정식계약만료로 보고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하며, 집주인도 퇴거날에 맞춰서 세입자를 못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나가면 횐님이 월세를 계속 내거나 세입자를 구하고,

3개월 지나면 정상적으로 퇴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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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3개월동안은 세입자를 못구하면 3개월치 월세를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 계약갱신권은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ㅜ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구두로 2개월 더 살겠다고 한게

자동으로 계약갱신권 청구를 사용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저라면 집주인분께

제가 알아보니 임대차3법 기준으로  계약 만료일이 지나서 연장해서 거주하고 있는건 계약갱신권청구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퇴거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3개월 까지는 제가  세입자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3개월 되는 시점에는 정상 퇴거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면 좋을거 같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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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잘 아시는 분들은 알았다 해주시는데 , 모르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최대한 원만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걸로

잘 해결 되시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