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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질문입니다. 인사, 경리, 회계 파트 전문가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07 14:0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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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10명 정도의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 문제로 고용노동부, 국세청 모두 문의 해보았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계약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 4천 혹은 5천이 아니라 실수령액 기준 얼마(ex 실수령액 300만원)으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대표는 이렇게 하는게 직원들에게 더 이득이 되니 이렇게 해왔다 말합니다.

2. 그럼 '뗄 거 떼고' 실수령액 300만원에 인센티브 별도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3. 문제는 연말정산을 하며 밝혀집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제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120만원을 토해내라 나옵니다.

4. 회사에 문의를 합니다. 회사는 원래 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거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5. 근로소득세는 물론 근로자가 내는 것이지만 원천징수 개념이라 회사가 일정 부분 떼어놓았다가

국세청에 모아서 납부하는거다 라고 말하니 회계사사무실에 물어보겠다 합니다.

5. 돌아온 답변은 실수령액 300만원을 딱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득세는 내지 않고(?) 300만원을 맞춰준거다.

대신 연말정산 토해내라 나온 돈은 회사에서 내주겠다.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6. 돌이켜 생각해보면 앞서 말한 '뗄거 떼고'에 대한 개념이 달리 정리 된 것 같네요.

제가 말하는 뗄거 떼고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실수령액 300만원을 말한거였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료만 떼고 실수령액 300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7. 이로인해 제대된 연말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8. 다시 연봉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실수령액'기준으로 계약을 했을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9. 남들처럼 연봉 4천, 5천으로 다시 계약하자 하니

그럼 생각보다 니 연봉이 너무 높다라고 말하며 연봉을 후려치기 할 게 뻔히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번외 - 3년 째 다니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월급명세서 받은 적 없음, 제대로 된 월급명세서 받고 싶다하니

그제서야 줌. 근데 이것도 어떤달을 줬다가 어떤날은 안줌.

3년 간 제대로 된 연말정산 제대로 못받음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이런건 여기다 물어보지마시고 돈태워서 노무법인에 의뢰하세요 단순 사안도 아닌거 커뮤니티에 물어보는분들보면 답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