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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고발 및 수사의뢰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31 20:30 댓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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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쪽 잘아시는 회원님들께 상담 좀 요청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밤 9시 경 집 근처 초등학교

트랙을 핸드폰을 보고 걸으시다가

트랙 중간에 눕혀둔 자전거를 잘 못 밟으시고 넘어지셔서

복숭아뼈와 무릎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넘어져 아파하고 계시는데

자전거 주인인 초등학생들이 주변에 있다가 와서

저희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자전거 이렇게 해놓는게 맞니" 하니

아줌마가 안보고갔잖아요 라고 했다네요.

자주 운동하시는 아버지가 그 초등학생들 일부러 그런다고 주의를 줘도 무시하고 일부러 하는 거 같다네요.

촉법소년들이라 처벌이 가해지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 과실도 있는 거 같긴한데

고의성이 다분한지라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귀찮더라도 끝까지 해서

인생의 쓴 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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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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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고의적으로 트랙 위에 자전거를 눕혀둔다네요
수차례 cctv 를 확보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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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단순히 아무 생각없이 부주의하게 항상 트랙에 자전거를 내팽개쳐두고 노는건지, 일부러 누가 다쳤으면 좋겠어서 트랙에 두고 어디 한번 다치나 안다치나 지켜보는건지 이 두개를 입증해서 후자여야되는건데 애들이 후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만일것같아서요ㅠㅜ 아무쪼록 어머님 연세에 골절이면 꽤나 고생하고 불편하실건데 잘 나으셨음 좋겠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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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정황만 있다보니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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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없을 것 같은데 분란 커지면 오히려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만 막힐 듯 외부인 출입금지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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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애ㅅㄲ앞에서 부모 패는게 국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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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 타고 바로 째기 , 일부러 밟고가기 무서운 형아 하나 데리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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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핸폰을 보고 걸은게 일차적 잘못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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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등 받는게 전부겠네요 고의성 입증 못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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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지문 따달라고 해야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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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워놓는 동영상 매일 찍고요, 고의성, 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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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은 힘듭니다 결국 어머님 과실도 있기때문에..민사로 가시는게 맞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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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해보세요.지는순간 상대방 변호비용까지 생각하시고 돈천버린다고 생각하시고 분함을 푸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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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가도 입증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애들이 일부러 놓은거라고 해도 어머니 과실이 훨씬 커서 소송비용도 안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