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사람 사기죄로 통장압류 당했는데 우에하면 해제되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31 00:00 댓글 2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돈 받을게 좀 있는데이 사람이 미국 가족한테서 돈을 받아서 통장에 돈은 있는데사기죄로 고소당해서 통장압류가 되어있는데 고소한 사람이랑 당연히 합의는 안되고 있고공판은 25일 받고 9월 26일 최종선고라고 하는데9월 26일 되어봐야 압류해제될지 안될지 알 수 있나요?그전에 해볼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익명 작성여부 압류 해제는 압류를 건 쪽에서 하는거라, 돈 줄 사람이 압류 건 쪽이랑 해결 해야해요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압류 해제는 압류를 건 쪽에서 하는거라, 돈 줄 사람이 압류 건 쪽이랑 해결 해야해요
익명 작성여부 답답합니다. 진짜! 왜 저런 송사에 휩싸여선... 받을 돈이 버젓이 들어와있는데 고소인은 변호사 입회하에 통장압류 해제해주면 바로 합의금이랑 넉넉하게 준다고 해도 끄떡안하네요 액수가 큰건데...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답답합니다. 진짜! 왜 저런 송사에 휩싸여선... 받을 돈이 버젓이 들어와있는데 고소인은 변호사 입회하에 통장압류 해제해주면 바로 합의금이랑 넉넉하게 준다고 해도 끄떡안하네요 액수가 큰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