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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9 22:3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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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4000만원에 11월달까지 계약이고

전세 만기전 8월달에 다른집 전세계약을 해서

이전 집에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가 이동이 되는데요

그럼 이전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집주인이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 몰라라 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헐 네 대항력을 잃으시는걸로 아는데… 보통 집 빠지는거 먼저 확인하고 다음집을 가죠. 계약기간 내에 빼야한다 하더라도 복비를 줘서 일찍 빠질 수 있게 하구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맞춰서 가셔야져 계약기간 남아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