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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회사와의 거래(?) 훈수 놔주세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04 18:0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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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현재 편도 1시간 거리에서 (자차로 24km)

편도 2시간 20분 (자차 56km) 거리로 이동할수도 있는 상황

(실업급여 조건 충족)

회사조건: 이동한 근무지 근처에 집 얻어주겠다 남아있어달라

제 상황: 서울에서 부모님과 거주 중 (여자, 서울에서만 나고 살아봄, 혼자 살아본적 없음)

다음주에 다시 면담하기로 했는데

제 조건은

1. 생활비 지원도 가능한가

지금은 거주비는 물론 생활비, 식비도 안드는데

이동하게 되면 같은 급여에 거주비 지원만으론 오히려 마이너스다

생활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가? +어느정도 가능한가

2. 실업급여

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지금 채용등의 문제 등으로 몇개월 더 남아있길 원한다면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 기존 직원이 더 필요)

근무지 이동 후 적응해보겠다 (1번 조건 충족 시)

그 후에 새로운 직원이 채용이 되서 퇴사하게 된다면

그때도 실업급여 적용해줄수 있나

이 두가지.. 너무 거만한 조건인가요?

갑자기 정해진 사항이라 저도 막막하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전혀 거만하지 않죠 오히려 회사 입장 고려하신건데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실업급여 해달라하고 끝내심이

1. 생활비 지원 명목보다는 연봉 올려달라  (초과수당 및 퇴직금까지 올라감)
2. 1번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 새로운 직원 인수인계까지는 현재 위치에서 하셔도 충분할듯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여자분이시면 무리하지마시고 이직하세요. 근무지 옮기는거 쉽지않아요. 특히나 연고지도 없는곳이면 , 보통 현장이동하면서 숙소지원되는곳은 유류비+월세+관리비  3가지 받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