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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30 14:0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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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구입하려고 오늘 매매상 방문했고, 가격 절충 및 서비스 등 포함해서 1750에 가져오기로 얘기 한 다음 계약금 100만원만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바로 입금했는데요, 몇 시간 뒤 연락이 와서 계약금 다시 돌려준다고 하시네요.

원래같으면 계약금의 2배로 받는게 정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상 계약도 똑같은 거겠죠?

그냥 저 조건으로 가져오고 싶긴한데, 그냥 계약금 돌려받기로하면 100만원은 그렇고 10만원이라도 더 보내달라고 하려구요.. 편도1시간 거리를 다녀온거라 ㅠ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정말 저 뷴말이 맞다면.. 계약금 외에 교통비정도만 조금 받고 좋게 끝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해요 ㅠ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구두계약 이라난 증거가 없으면 배액배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가느라 소요된 시간이랑 유류비용 정도 추가로 청구하시는게 어떨 까 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기름값정도만 받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