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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법 잘 아시는분 (첫글 긴글주의)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0 16:00 댓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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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싸움이 생겨서 법정 자문 구하고싶어

글써봐요... 저는 집주인 입장입니다.

궁금한점

전세계약 만기일 8월 말인데

세입자 사정상 빨리 이사하고 싶다하여

5월 20일 협의이사 결정 후

전세세입자가 다른 아파트 계약 및 보증금 지불한 상태

이때 감정싸움으로 제가 너무 화나서

전세 만기일까지 전세금 못돌려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얼마 정도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상황 설명

현재 지방 부동산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세입자가 지금 부동산값 하락했을때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하여

5월 중순으로 협의이사 수락하고

전세반환금 대출받아서 돌려주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로 맘먹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사날 청소일정 조율차 오늘 카톡 드렸는데

다짜고짜 전화 하시더니 화를내심

카톡 : 오전 몇시쯤 나가실지 몰라서...

청소업체에 8시쯤 예약 해놨으니 협조부탁드려요

세입자 전화 : 8시에 누가 청소업체를 예약합니까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전화드렸어요 .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지 않으세요 ?

나 : 아니요. 몇시에 이사하실지 몰라 8시 예약만했고, 청소 업체분들이 상황 보시고 9시 ~ 30분쯤 짐 빠지는거 보고 움직이신다고 하셨어요 ~

세입자 :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8시에 짐을 빼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 웃기신 분이네? 동선이 겹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구요

나 : 8시가 확정이 아니고, 예약만 그 시간으로 해두고, 그 때 청소분들이 대기하시다가, 상황보고 짐빠지는 부분부터 청소 시작하신다고 하셨다구요... 근데 왜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 하시는거에요 ?

세입자 : 제가 언제 감정적이었다고 하세요 ? 저는 그냥 8시에 예약을 하셨다는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입주 청소를 어떻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시지 ?

정말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게 통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 (본인이 전화하심)

그리고 보증금 돌려주시는 시간봐서 짐빼드리는 시간이 정해질거 같아요.

여기서 화가나는거에요

이분들 2년전에 계약하실때 저희가 살고있던 짐 빼면서

이사오시면서 청소 안하고 들어오셨는데.

4년동안 청소가 안된 집인거고,

그분들은 청소를 원래 안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아이들 두명이 천식으로 기관지가 안좋아서 입주청소를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해서

청소 시간 예약 해놨다고 말하려고 톡한건데 다짜고짜 화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

더군다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짐을뺀다니 뭐라니...

저희도 지금 사는집 세입자분 그날 들어오시기로해서

오전 8시 30분부터 짐빼고 차에 실어두고

세입자 청소하실 시간 드리고(청소비 지원까지 해드림)

저희도 청소 하러 가는건데

상식 운운하면서 화를내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

무쪼록....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전세계약 만기일 8월 말

세입자 사정봐드리느라 5월 20일 협의이사 결정 후

전세세입자가 다른 아파트 계약 및 10%보증금 납부한 상태

이때 감정싸움으로 제가 너무 화나서

전세 만기일까지 전세금 못돌려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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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일 전까지 전세금 돌려주는건 집주인 마음 아닌가요? 계약 만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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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혹시나 손해배상 상대측에서 청구를 할경우... 법정 싸움을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굼해서요...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하여 넋두리 해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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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하면 오히려 임차인이 시간 상 불리해 손해 일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나가고 싶어하고 임대인은 들어가서 사나 안사나 계약 만기전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세입자 구하면 되는거니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져와봤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1id=4&dirId=4020201&docId=434024985&enc=utf8&kinsrch_src=pc_bridge_faq&qb=7KCE7IS46riIIOuwmO2ZmA%3D%3D&rank=11&search_sort=0§ion=kin.qna_paa&spq=0#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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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 주시려 노력해주심에 감사합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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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은거라 베푸시면 복이 오실겁니다~!
글쓴이분 편들자면 세입자 말하는 싸가지가 참 없네요.
서로 전화해서 이러저러해 이 시간에 이사 하니깐 청소시간 조율 해달라 하면 되지...참..

만약 분이 안풀리시면 집 하자 점검을 이유로 세입자분 짐을 모두 빼신 후 하자 발생 시 하자 비용 계산 후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정도 소갈머리면 집에 무조건 하자 있습니다. 하자비용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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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이번에 세입자 이사 나가는건 처음 겪는거라서 하자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중이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참고해서 최대한 좋게 좋게 해결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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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요 안주셔도 무방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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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월 20일 이사하셔도 된다고 협의 입주 허락한 상태라서요...ㅠ이럴경우는 저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이 아닌가 해서요ㅠ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댓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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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기분더러워서 꼬장부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시져 ㅎㅎ
앞으로 볼일 없는 사람들이고 며칠지나면 아무일도 아닌일로 느껴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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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복합적인 감정 상태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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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8월 말까지 법적으로 반환
의무 없어요 사정 봐줬음
서로 좋게 거기도 양보 하는게
있어야지 세입자 꼬라지가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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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쏴붙이며 얘기를 하길래
화가났는데
마지막까지 최대한
좋게 좋게 넘어가보려구요...
댓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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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미성립하고 해지하셨기때문에 인도받고 보증금 반환 안하면 이자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즉 만기일까지 안줄수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인도 후 집 상태 확인 후에 보내는게 통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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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들은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통보의 경우고, 님은 해지합의를 통해 해지계약이 구두로 성립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