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학원 면세사업자

발레학원 면세사업자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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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에 발레학원(유아교육+성인취미발레)
오픈 예정입니다.

발레학원은 면세사업자가 가능한걸로 아는대
성인취미발레로 결제한 금액은 면세가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전부 가능한걸까요?

+추가로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는 환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대
그럼 어떤부분에서 정확히 면세사업자로서
감면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통 초중고 교육과 관련된 경우는 면세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외 취미생활의 경우는 면세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임대료)를 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공제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 공제 못받은 부분은 추후에 종소세 신고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성인 취미 관련 부분이 과세인 경우면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안분 계산이 이루어집니다.(부가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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