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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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용학원을 오픈합니다.
60평 정도이고 2000만원에 월세60입니다.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건 알았구요
문제는 사업자등록인데요
이걸 간이사업자로 해야하나요
아님 일반사업자로 해야하나요
아이들 발레하고 현대무용을 할건데요
상가 임대인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별도없구요
우선에 간이로 했다가 일반으로 해야 하는건지
이상입니다.
이번에 무용학원을 오픈합니다.
60평 정도이고 2000만원에 월세60입니다.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건 알았구요
문제는 사업자등록인데요
이걸 간이사업자로 해야하나요
아님 일반사업자로 해야하나요
아이들 발레하고 현대무용을 할건데요
상가 임대인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별도없구요
우선에 간이로 했다가 일반으로 해야 하는건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