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영국 쉐어하우스 렌트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긴급) 영국 쉐어하우스 렌트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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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영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으로 현재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고 있으며,
지금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상황이 특이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에게 연락한 사람은 그 집의 입주자(tenant)인데, 이 사람이 집 전체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렌트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입주자들을 들이고 월세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살게 된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입주자에게 매달 월세를 내면서 지내게 될 듯합니다.

이 사람 말로는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합법적인 건가요? 대충 보니, 집주인도 상황을 알고 있고 따로 터치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추후에 취업을 할 때나  council tax를 낼 때 집 계약서가 없는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영국에 거주하신 분들 중 이런 케이스를 본 분들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죠.

법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하는 것이지, 현지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건 sublet 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불법임. 집주인은 대부분 이를 허용하지 않고, 허용하는 경우도 부동산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따라서, 사기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세입자가 이미 언급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를 허용했다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간혹, caretaker를 정해서 집주인이 위탁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죠.

다소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유학중이라고 했는데 쉐어 하우스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쉐어하우스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머무는 경우에 이용하는 정도지, 유학하는 경우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학교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친구 여러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있고,

flat (우리의 연립주택형태나 아파트와 같은)을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학생들 대상으로 전용 건물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굳이 쉐어 하우스를 이용할 필요성은 적어지고 있죠.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부동산 계약서는 씁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계약서가 있든 없든, 정규과정 풀타임 학생이면 카운슬텍스는 면제됩니다.

부동산은 사인간에 계약하지 말고,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죠.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이를 굳이 확인하고 일반적이냐 아니냐 확인을 할 필요는 크지 않죠.

하우스 헌팅 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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