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아포스티유란 협약 당사국간 자국이 발행한 공문서 또는 공증된 사문서에 대해 서로 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이나 회사가 해외 유학 및 취업, 국제결혼, 해외지사 설립, 수출을 위한 제품의 기능 테스트 결과 서류 등을 영문으로 발급(또는 국문을 영문 번역 인증) 받아 해당국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3.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됩니다.
ㅡ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등
4. 사문서(회사 서류 등)를 아포스티유 받기전에 공증(사실 공증)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증 절차가 끝나면, 이어서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합니다.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회사 대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ㅡ 대행시 위임장(회사 인감도장 날인)
5. 상기와 같이 공증촉탁 대행 및 아포스티유 대행이 필요한 때에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Tel. 010-4753-1093
email. [email protected]
카톡 ID : KNOTARIUS
https://naver.me/FnMsHf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