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내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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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궁금한게 있어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택시 탑승중 신호를 받고 유턴중에 같은차선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려다 유턴중인 택시를 박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박음)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며
현재 4일째 입원중입니다.
사고당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대측 보험사에 접수를 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저희 치료비 한도가 12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택시기사님 포함 4명 손님들은 전부 전치2주
입원 4일째 병원 원장님이 부르시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가 120인데 오늘 퇴원하셔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현재 보험사와 합의가 된것도 없으며
원장님은 병원비가 한도 근처로 나올거 같으니 퇴원하라는거 같습니다.
보험사가 말하길 치료비와 합의금을 120한도 내에서 해야한다 말하더군요 그럼 저는 치료비로만 120을 다 쓰면
제가 일을 못가서 생긴 손해 즉 합의금은 못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험에서는 연락조차 안오고있으며
저는 장난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가 너무 아파서 퇴원은 못할거 같은데
처리를 어떡해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 채택드리겠습니다 ㅠㅠ 혼자 너무 무섭네요
요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궁금한게 있어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택시 탑승중 신호를 받고 유턴중에 같은차선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려다 유턴중인 택시를 박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박음)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며
현재 4일째 입원중입니다.
사고당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대측 보험사에 접수를 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저희 치료비 한도가 12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택시기사님 포함 4명 손님들은 전부 전치2주
입원 4일째 병원 원장님이 부르시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가 120인데 오늘 퇴원하셔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현재 보험사와 합의가 된것도 없으며
원장님은 병원비가 한도 근처로 나올거 같으니 퇴원하라는거 같습니다.
보험사가 말하길 치료비와 합의금을 120한도 내에서 해야한다 말하더군요 그럼 저는 치료비로만 120을 다 쓰면
제가 일을 못가서 생긴 손해 즉 합의금은 못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험에서는 연락조차 안오고있으며
저는 장난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가 너무 아파서 퇴원은 못할거 같은데
처리를 어떡해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 채택드리겠습니다 ㅠㅠ 혼자 너무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