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권 환불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환불금은 38,400원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용(만24세 이하)으로 코레일톡앱에서
기간 자유형으로 신탄진역 - 서울역 구간을 2월 3일 부터 13일 까지
주말 포함으로 71,200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청소년용은 무궁화호 입석요금에서 60% 할인을 적용 합니다.
신탄진역 - 서울역 입석 요금은 8,300원으로 평일은 2014년도 까지
평일요금인 7,900원으로 적용을 합니다.
2014년도 까지는 평일요금이 주말요금 보다 5% 저렴 하였는데
2015년에 평일요금을 주말요금과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 기본적으로
평일만 이용하는 정기권을 주말요금으로 이용하는것이 되어
현재도 정기권 계산시 평일은 2014년도 평일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4년도 까지 평일 입석요금 7,900원에서 60% 할인을 하면
즉 요금의 40%는 3,200원이고 하루 왕복 기준으로 x2회 하여 6,400원 입니다.
2월 3일 ~ 13일에 포함된 평일 일수를 확인하면 7일이 되어
6,400원 x 7일 = 44,800원 입니다.
주말 포함으로 구입하셨기 때문에 입석요금 8,300원에서 60% 할인
즉 요금의 40%는 3,300원이고 하루 왕복 기준 x 2회 하여 6,600원 입니다.
2월3일 ~ 13일에 포함된 토,일요일수를 확인하면 4일이 되어
6,600원 x 4일 = 26,400원 입니다.
따라서 평일 44,800원과 주말,휴일 26,400원을 합한 71,200원이
정기권 구입 금액이 됩니다.
정기권은 여러 이용일수에 대하여 한번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큰폭의 할인으로 발매하지만
중간에 환불시에는 계약해지가 되어 정기권을 환불하는 날자까지 이용한것으로 적용하여
이용 일수에 대하여 정상 운임으로 정산을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정기권을 구입하고 4일에 환불을하게 되면 이용 일수는 2일이 됩니다.
2일에 대하여 정상 운임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3일은 평일로 할인전 정상 운임은 7,900원이고 하루 왕복 적용하여 15,800원 입니다.
4일은 토요일로 할인전 정상 운임은 8,300원이고 왕복 적용하여 16,600원 입니다.
따라서 2일간 이용한 정산 금액은 15,800원 + 16,600원 = 32,400원 입니다.
정기권 구입금액 71,200원에서 위 정산액 32,400원을 빼면 38,800원이 남게 되고
여기서 수수료 400원을 한번 더 빼면 나오는 금액 38,400원이 환불금 입니다.
즉 위약금은 32,800원이고, 환불금은 38,400원이 됩니다.
정기권 반환(취소)에 따른 위약금및 환불금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