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무궁화호 정기권 반환 수수료

코레일 무궁화호 정기권 반환 수수료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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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천안 구간 청소년 10일(공휴일 미포함) 4월 29일에 29,400원 결제하고 5월 1일 취소했는데 반환 수수료가 29,400원인게 맞나요? 이용 기간이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였고 중간에 5월 6일이 공휴일이라 이 날짜 제외 결제를 했는데 반환수수료가 말이 안 되는 금액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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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열차 정기권 반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레일 열차 정기권은 일정기간 여러 일수를

매일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폭 할인하여 발매 합니다.

그러나 중간 반환시에는 계약해지로 보고

사용시작일부터 반환일까지 할인전 요금으로 정산후

정기권 구입금액에서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합니다.

여기에 수수료 400원이 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반환시 정산금이 정기권 구입금액을

넘어서게되어 마이너스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환불금이 없는것으로 반환 완료 됩니다.

무궁화호 정기권은 입석요금에서 할인 적용 됩니다.

서울 - 천안 무궁화 편도 입석요금은 5,400원이고

정기권 산정용으로 적용시 5,200원 입니다.

청소년용은 60% 할인이 됩니다.

즉 금액의 40%가 되어 5,200원 x 0.4 = 2,100원 입니다.

(2,080원이 나오지만 50원 초과는 100원 처리하여 2,100원)

하루 2회 이용으로 계산하여 2,100원 x 2회 = 4,200원 입니다.

4월29일 포함 10일째가 되는 5월8일까지가 이용기간이고

이기간에서 정기권을 사용할수있는 평일 일수는 7일 입니다.

10일권 정기권 금액은 4,200원 x 7일 = 29,400원 입니다.

5월1일 반환을하면 정산일은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로

3일이 됩니다.

정산은 할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할인전 금액은 편도 5,200원이고 하루 2회 10,400원..

3일 정산시 10,400원 x 3일 = 31,200원이 정산금 입니다.

여기에 수수료 400원이 추가되어 31,600원 입니다.

정기권 구입금액 29,400원 보다 정산금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되면 환불금이 없는것으로 반환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29,400원으로 표시가 되어

돌려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기권 반환 수수료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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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긍화호 정기권 반환 수수료

원래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2만8천원 빠졌는데 정기권 끊고 수수료가 구천원이라 해서... 되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코레일 정기권 반환금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