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보험 수리 관련 해서 앞유리, 사이드미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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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돌이 날아와서 그런지 "딱"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 앞유리에 크랙이 가서
문의했더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사이드미러에 있는 방향지시등 플라스틱 부분도 깨졌어요.
정비소 가서 확인하니 두가지다 교체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고
비용이 7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두가지 경우다 자차로 보험이 적용 가능한건가요?
찾아보니깐 자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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