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원동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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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원동기면허
단순음주면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6개월 후 취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법적 처벌의 문제를 넘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예약하세요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찾기 음주운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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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 전국대행 23년 경력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취소일로부터 6개월후에 원동기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 면허는 1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벌점초과/음주측정불응/뺑소니/정지중 운전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2-3달 후에 나옵니다
벌금의 분납이나 감경은 생계곤란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실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할부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사람과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부 현금납부 및 일부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받을 때나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수한 경우는 완전구제 가능)
행정심판 구제신청은 법원의 음주운전 벌금액 결정과 상관없이 빠르게 청구가 가능하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법원의 음주운전 벌금액 결정과 상관없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0.100% 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비생계형 운전자라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구제 심사에 있어 검토사항으로는 구제신청서의 작성내용과 경찰서 조사서류 및 운전경력, 교통위반이력, 음주동기, 운전동기, 알콜수치, 단속경위, 사고발생여부, 음주전과, 기존 벌점여부, 직업, 면허필요성, 경제적인 형편, 유공여부, 기타등등 많은 조건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에서 운전면허 구제사례의 사진과 서류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단순음주면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6개월이 지나면
원동기는 취득 가능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아요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면허 취소되고 6개월 이후에 바로 원동기면허를 응시할수 있습니다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원동기면허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됬으니 특별교통안전(취소자)교육을 12시간받아야 면허시험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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